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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개인저작물과 기업저작물 그리고 익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오늘은 개인저작물과 기업저작물 그리고 익명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포스트(http://konastory.com/38에서 다루었던 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이 기간은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작물을 발표 했느냐, 아니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 기관,기업 등의 단체가 저작물을 발표했느냐에 따라 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FAQ를 잠깐 보실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1. 개인의 저작물


   1-1. 저작권자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발표한 경우

         :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1-2. 저작권자 개인이 예명을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저작물을 발표한 경우

         : 작품이 발표된 이후로 70년


2. 기업/법인/기관 등 단체의 저작물

: 작품이 발표된 이후로 70년





저작물은 사진이든, 그림이든, 소설이든 내가 직접 창작한 창작물에는 자연적으로 저작권이 생기는데요,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가, 예명이나 익명으로 발표하는가에 따라 보호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요즘까지 백세시대를 앞두고 있는 때, 만약 작가가 작품을 30살에 창작한 경우, 이 작가가 80세 까지만 산다고 해도 저작권은 작가의 살아생전 50년에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이 더해져 120년이나 보호될 수 있지만, 작가가 이를 예명이나 익명으로 발표한 경우에는 50년 밖에 보호 받지 못하는 거죠.





만약 취미로 쓰는 소설을 예명이나 익명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시는 경우, 이런 저작권 보호기간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스톡이미지 등의 작가로 활동하시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명으로 정식 계약을 맺고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저작권 보호를 좀 더 확실히 받으시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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